[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

이선명 기자 2021. 10.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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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의류 및 차를 자신이 출연하는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민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명 기자·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전정국)의 ‘뒷광고’ 의혹과 관련해 해당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방탄소년단 정국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일이고 법리적인 절차를 따져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민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민원 처리가 곤란할 경우 한 차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에도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원인의 동의 하에 처리기간이 또다시 연장될 수 있다.

정국과 관련한 ‘뒷광고’ 의혹 민원은 총 두 건이 접수됐다. 민원 사항에는 정국이 브이라이브 방송에 나와 한 업체의 차를 홍보한 사안과 정국의 친형 전정현씨가 설립했고 정국이 사내이사로 재임했었던 한 패션 브랜드의 의류를 노출해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민원 사안에 따르면 정국은 차를 2월 27일, 3월 7일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노출시켰다. 정국은 ‘레몬맛’이라며 차를 내보여 언급했고 수분이 채 지나지 않아 팬 커뮤니티에는 차를 구매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왔다.

방탄소년단 정국은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차를 노출하거나 직접 언급했고 이후 바이럴 마케팅과 언론 홍보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브이라이브 캡처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정국은 해당 차와 ‘품절대란’을 직접 언급해 사실상 해당 차를 추천·보증한 것이라는 의혹도 이번 민원 사안에 포함됐다.

실제 해당 차 생산 업체는 지난 3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중국과 일본에서 수출 문의가 크게 늘었는데 약 16일간의 중국 수출량이 2월 대비 18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국이 한 중소기업을 살렸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국이 해당 차를 노출시킨 뒤 바이럴 마케팅과 언론 홍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국이 노출시킨 차는 국내는 물론 해외 쇼핑몰에서 정국의 사진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고 차 생산 업체는 상표권 분쟁까지 있었던 ‘보라해’ 태그로 차를 홍보했고 소속사 하이브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1일 스포츠경향에 “방탄소년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인 만큼 그 위치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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