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역설.. 북한 '불법 수출입'도 위축

조영빈 2021. 10.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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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북한의 불법 수출입 규모가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봉쇄를 장기간 시행한 탓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마저 위축된 것이다.

북한이 1~4월 대북제재를 위반해 수출한 석탄 규모는 36만4,000톤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치(120만 톤) 4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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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제재 이행 보고서 발간
봉쇄 탓 교역 마비.. '인도적 사업'도 약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봉쇄가 적용된 개성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식량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AP 뉴시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불법 수출입 규모가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봉쇄를 장기간 시행한 탓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마저 위축된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의 역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제재 결의 이행 권고사항 등을 담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의 자체 조사와 유엔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연간 두 차례 작성된다. 이번 보고서는 올 2~8월 대북제재 관련 내용을 담았다.


사치품·소비재 수입 모두 '올스톱'

북한의 불법 수출입이 대폭 감소한 점이 보고서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북한이 1~4월 대북제재를 위반해 수출한 석탄 규모는 36만4,000톤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치(120만 톤) 4분의 1에 불과하다. 제재 조치를 충실히 지켰다기보다 코로나19 여파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7월 감염병 억제를 명목으로 국경을 전부 틀어막고 물자 이동을 불허했다.

석유 수입도 봉쇄 직격탄을 맞았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2397호)에 따라 석유를 한 해 50만 배럴(약 6만 톤)만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7개월간 수입량은 2만3,750배럴로 허용 한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기에 사치품과 일반 소비재 수입도 거의 중단됐다. 제재 여부와 관계 없이 수출입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국경 폐쇄가 북한의 석유ㆍ석탄 교역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경제난에도 핵개발은 진행 중

엄격한 국경 봉쇄 조치는 ‘인도적 지원’ 활동도 약화시켰다. 지원 물품을 북한 내부로 이송할 때 필요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져 물류비 부담이 커졌고, 덩달아 관련 단체의 사업 참여 의욕까지 꺾였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다.

반면 물자 품귀로 인한 경제난에도 북한은 핵ㆍ미사일 개발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기존 탄도미사일 및 핵 관련 인프라는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9월에만 네 차례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루지 않았는데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또 영변 핵시설 경수로의 외부 건설 공사도 끝마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억류 중인 사실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2017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빌리언스 18호’는 북한 선박 ‘례성강 1호’에 선박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슌파’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입항했으나 정부합동 검색반은 조사를 거쳐 제재 대상으로 결론 내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박이나 선박 소유주가 안보리 다른 결의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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