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방통위에 망 이용대가·온라인플랫폼 제도화 촉구

박종진 2021. 10.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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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합리적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에 망 이용대가·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 마련과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방통위가 넷플릭스 등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 대상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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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5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합리적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에 망 이용대가·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 마련과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18년 50Gbps에서 지난달 1200Gbps 수준으로 트래픽이 폭증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방통위가 넷플릭스 등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 대상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조세 회피 문제도 거론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 간 불투명한 합의에 따라 매출 원가를 과도하게 책정,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하는 방법으로 국내 세금을 줄이고 있다”며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정부 차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 매출 77%를 본사로 이전했다. 국내 영업이익률은 본사 9분의 1 수준인 2.1%에 불과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7725만원이다.

과방위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시장지배력 남용 등 우월적 지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앱마켓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 대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와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촉구했다.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앱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 삽입 수준이 아닌 법 개정 취지에 맞는 결제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개정법 시행에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양사가 국내법과 앱 심사제도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방통위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앱 마켓 특정 결제 시스템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취지를 고려,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법 목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엄중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6시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페이스북 대상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보상 대책 마련 노력도 촉구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 안정조치 의무 기업 6개 중 페이스북과 구글만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등 무료 서비스는 이용요금은 없지만, 수익모델인 이용자 대상 알고리즘 타깃 광고가 사실상 간접 이용요금”이라며 “기업 과실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는 기업이 실질 보상을 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과방위는 방통위에 반복되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재발 방지, 관계부처 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교통정리, 온라인 성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주문했다.

5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 현장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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