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나플라,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2021. 10.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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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대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29)가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777' 우승자 출신인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지난 2019년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난해 7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줬다. 스스로가 느슨해지고 약해지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턱없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고 관심주셨던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반드시 정신 차리고 더욱 성장하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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