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산재 사망..내정인사는 임기연장"

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2021. 10. 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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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벌어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채용 노략질"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임명된 인사 17명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은경 전 장관은 2017~2018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의 임원 1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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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환경부 국감서 "채용비리도 아니고 채용노략질"
한정애 장관 "저도 판결문 받아보고 정리 해야 할 것 같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벌어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채용 노략질"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임명된 인사 17명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내정 인사) 17명 중 대부분인 14명이 임기를 마쳤고 3명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중 1명은 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연장까지 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여파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환경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관련자가 즉각 퇴출당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이건 낙하산도 아니다. 채용 비리도 아니고 채용 노략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김은경 전 장관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Δ내정자에게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대필해주고 면접 예상문제를 뽑아 전달 Δ과거 지원자들이 냈던 자료를 뽑아 기밀서류를 내정자에 전달 Δ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정자들을 적극 옹호 Δ4배수 안에 못 들 것 같으면 5배수로 늘리거나 배수 추천 없이 다 올릴 것 등을 지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정채용도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권 특기인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다 받아보지는 못했고 2심 판결의 주요 내용만 보고받았다"며 "저도 (판결문을) 좀 받아보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김은경 전 장관은 2017~2018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의 임원 1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흘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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