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진행해야"vs"피켓반입 안돼"..기재위 국감서 국회법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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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방에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5일 첫날 오전 내내 파행을 겪은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국회법'을 들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50조를 들어 "위원장이 국감진행을 거부하면 국민의힘 간사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국회법 148조에 따라 국감 회의장에 (대장동 피켓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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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법 50조, 위원장 대신 국힘 간사가"
민주당 "148조 따라 피켓 반입 자체가 문제"
정의당 장혜영 "대장동만 문제 아냐..이제 국감 하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장동 공방에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5일 첫날 오전 내내 파행을 겪은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국회법’을 들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50조를 들어 “위원장이 국감진행을 거부하면 국민의힘 간사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국회법 148조에 따라 국감 회의장에 (대장동 피켓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오후 국감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예전에 (피켓을 부착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 의사표현을 한 적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당이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해서 국감을 거부한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당 간사 사회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148조는 누가 만들었나. 여야가 같이 만들었다”며 피켓을 반입한 자체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우리 당은 ‘특검하자’는 피켓은 달았지만 개인의 이름은 달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피켓에는 개인 이름이 쓰여 있다. 굉장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준비한 일부 피켓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국감 파행 책임을 물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시에 시작됐어야 할 기재위 국감이 결국 네 시간이나 미뤄졌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는커녕 정당끼리 서로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중요하다. 그런데 대장동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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