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 추가 지원

지성호 2021. 10.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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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상·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24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담보대출 방안을 마련해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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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내 대출, 2년간 2.5% 이자 지원도
경남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상·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24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담보대출 방안을 마련해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남부농협, 수곡농협, 서부농협 등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번 지원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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