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요구에..노형욱 "필요 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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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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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 검토"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법 취지는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사업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됐고, 논의 중인 이야기와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엄청난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게 정당한지 되물어야 한다"며 "그린벨트 땅을 주택이나 상가를 짓는 택지로 전환하거나 교통망을 확충하면 땅값이 치솟는데, 개발사업자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용도변경 권한은 국가에 있다”며 “개발이익 토지 불로소득을 국민에 돌리도록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개발 단계에서는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환수한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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