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변희수 강제전역 근거로 든 국방부의 '뻔뻔함'

2021. 10.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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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역 취소 1심 선고를 앞두고] ④ 성별정체성 차별은 성차별과 다르지 않다

[장혜영 국회의원]
4월 15일, 5월 13일, 7월 1일, 8월 19일. 4차례 서울에서 대전으로 버스가 향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세상을 떠난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소송의 변론기일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정된 방청석에 서울에서 내려온 시민 여럿이 앉지 못할 정도로 재판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저 또한 두 차례 재판을 방청하며 군사당국의 폭력과 야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국제적 민주화 운동에 연대하는 단체 '세계시민선언'은 국방부의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을 국가폭력으로 보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의 수술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는 변 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비롯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또한 변 하사 개인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군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혹은 직업군인의 꿈을 가진 모든 성소수자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오는 10월 7일 전역처분 소송 1차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故 변희수 하사를 추억하고 △재판이 어떻게 전개돼나갔으며 △1차 선고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속 기고에 나섭니다. 편집자(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지난 9월 15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는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성별이라는 개념 안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 같은 개념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저도 개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경미 후보자의 답변은 평이했다. 그 평이함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난히 마무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제 그 평이함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부가 된 셈이다. 그 평이함이 통용되는 공간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넓어져갈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군대다.

지난 3월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슬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런 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 그러나 육군은 그가 성별 불일치감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받은 성전환수술을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의 심신장애로 간주하여 강제로 전역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군의 행태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으나 육군은 말 그대로 인권위의 권고를 묵살했다.

변희수 하사는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군을 상대로 한 전역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그 소송은 변 하사의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받아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두어달 전, 나는 해당 소송의 재판장님께 보내는 의견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는 군인권센터 활동가의 문의를 받았다.

이유를 묻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군에서 무려 내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변 하사의 강제전역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23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는 '성별'·'성별정체성'·'성적지향'이 각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육군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변 하사의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간주해 내린 강제전역처분이 헌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해당 처분이 만일 차별이더라도 이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일 뿐 헌법이 금지하는'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이용해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끔찍한 궤변을 정성껏 반박해야 한다니 자괴감이 들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의견서를 썼다. 

차별금지법이 성별과 성별정체성을 각각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은 성별정체성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성과 성별정체성 등을 넓게 포괄하는 보편적인 단어다. 

차별금지법이 성별과 성별정체성을 정의조항에서 각각 규정한 이유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과 성별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세밀히 구분해두기 위함일 뿐이다. 이러한 구분을 헌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갖다붙이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 오경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나는 이 합당치 않은 궤변에 대한 평이한 반박을 얻은 셈이다.

청문회장에서 변희수 하사를 떠올리며 나는 후보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더 던졌다.

"성전환을 장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상식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공감하시지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현재 시점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또다시 평이하게 답했다.

"네. 공감합니다."

오는 10월 7일에는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고되어 있다. 헌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포함된다.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은 장애가 아니다. 이 평이한 명제들이 10월 7일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타당함을 평이하게 증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혜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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