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윤석열 장모 양평 개발의혹, 불법행위 있다면 국수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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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윤석열 장모 최모씨(75)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불법행위가 있다면 국수본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경기도 양평군 개발사업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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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민수 기자,윤지원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윤석열 장모 최모씨(75)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불법행위가 있다면 국수본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경기도 양평군 개발사업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2006년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과 농지 5필지(2965㎡·약 900평)를 샀다.이 과정에서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했고, 최씨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 수백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2011년에는 이 일대 땅에 대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개발 인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양평군이 소급해서 기한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연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일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현재는 상황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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