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백신 접종한 사람도 7일부터 국내서 효력 인정..중국 백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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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오는 7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방역수칙 예외를 적용받는다.
5일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아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었다"며 "해외 예방 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 예방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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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오는 7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방역수칙 예외를 적용받는다.
5일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아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었다”며 “해외 예방 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 예방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우선 해외 접종 완료자 중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예방접종시스템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 접종자 중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중국산 백신 시노팜과 시노백을 접종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 승인 받은 백신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WHO는 지난 5월과 6월에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을 각각 긴급사용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지난 1주(9월 26일~10월 2일)의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490명으로 직전 주보다 22.7% 증가했는데, 이는 2주 전의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예방접종 미접종자,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확진자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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