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물질 신고,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조민규 기자 2021. 10.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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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앱 사용도 크게 증가하고, 배달앱에 가입하는 음식점들도 크게 늘었지만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이 늘어나며 1년 사이 배달앱 이물질 신고 및 행정처분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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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이물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앱 사용도 크게 증가하고, 배달앱에 가입하는 음식점들도 크게 늘었지만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이 늘어나며 1년 사이 배달앱 이물질 신고 및 행정처분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1천569건이었던 이물질 신고 건수는 2021년 3천27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물질 종류로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머리카락으로 372건에서 1천276건으로 4배 증가했고, 플라스틱은 85건에서 173건으로 2배, 비닐은 98건에서 237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모든 이물질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한 처벌도 증가하고 있는데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시정명령 325건 이외 행정처분은 없었으나, 2021년에는 시정명령 535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가처분 등 9건, 처분 진행중 35건으로 총 595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화되는 감염병 시기에 배달앱 사용이 증가함에따라 이물질 신고의 양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위생 유지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업체들의 식약처 신고 의무가 준수되고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 국민들이 신뢰하고 배달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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