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곽상도 아들, 멸종위기종 관리해 50억..맹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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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당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보호 대책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6월 28일 바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남시에 민원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 발송했는데 다음날 바로 성남의뜰에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성남의뜰이 대장지구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시켰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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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당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보호 대책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6월 28일 바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남시에 민원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 발송했는데 다음날 바로 성남의뜰에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성남의뜰이 대장지구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시켰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29일 환경유역환경청은 성남시에 맹꽁이 발견 민원에 따른 관련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바로 다음 날인 29일 성남시가 아닌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환경유역환경청에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해당 공문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관찰된다는 내용과 맹꽁이 서식 여부 파악 등을 위해 전문가 조사 및 포획, 이주 계획 수립 등의 향후 조치 계획까지 포함됐다.
이에 장 의원은 "환경청에서 얘기하자마자 바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답변이 온다"며 "이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공사 단계에는 맹꽁이 얘기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당시 환경청과 성남의 뜰이 주고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성남의 뜰 공문이기는 하지만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고 화천대유 담당자들"이라며 "그 중에 곽씨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50억원 퇴직금'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입장문에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를 (멸종위기종 업무를) 공으로 곽 의원 아들은 50억원을 받았다는데 담당자는 유씨로 돼 있다"며 "사전에 공사 관계자들, 화천대유에서 공문 대응 하는 거 보니 (맹공이 서식지임을)알고 있었던 거 같고 환경부에서 명예를 걸고 이점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후 관리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상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공공주택지구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다며 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낸 주민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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