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마련하려"..7살 딸 한여름 구걸시킨 5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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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마련을 이유로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7살 딸을 시켜 구걸하게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 나와 딸 B(7)양에게 돈통을 들게 하는 등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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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병원비 마련을 이유로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7살 딸을 시켜 구걸하게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 나와 딸 B(7)양에게 돈통을 들게 하는 등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거리에서 B양에게 돈통을 들고 있도록 지시했고, "살고 싶으면 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또구걸 중인 B양 옆에서 기타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B양이 할머니에게 가서 "아빠가 구걸을 시키려고 한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구걸을 하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며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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