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세간섭대처법 통과.."언론의 자유 억압" 비판
[경향신문]
싱가포르 집권 여당이 외국의 내정간섭을 막겠다며 ‘외세간섭대처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언론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국회는 4일 10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 75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외세간섭대처법을 통과시켰다고 현지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외세간섭대처법은 인터넷과 싱가포르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의 대리인이 싱가포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안됐다. 카시비스와나단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법안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싱가포르 같은 다문화·다인종 국가는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행되는 ‘적대적 정보 작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출이나 콘텐츠 또는 앱의 삭제를 명령할 권리를 갖는다. 또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정치적 요주의 인물(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요주의 인물로 지정되면 자금원을 비롯해 외국 단체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내무부 장관은 외세개입 혐의에 대한 공익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이 결과에 불복해 재판을 신청하면 그 재판은 법정이 아닌 별도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법안이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특히 가뜩이나 위축된 언론 자유가 더 위협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회활동가나 독립 언론을 겨냥한 법이란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부터 가짜뉴스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삭제하거나 정정보도와 나란히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온라인 매체 디 온라인 시티즌(TOC)의 편집장이 최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져 법원으로부터 21만싱가포르달러(약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명에훼손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다니엘 바스타드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데스크 책임자는 “법안은 (외세간섭에 대한) 정의가 극도로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접근하며 요주의 인물로 지정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 항목이 빠져 있다”며 “잠재적인 외세간섭의 위험을 구실 삼아 독립매체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국내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제도화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가짜뉴스방지법을 계기로 결성한 싱가포르 연구자 단체 아카데미아.SG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대학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국제 교류와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에도 7500명 이상이 서명했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인민행동당은 법안 발의 3주 만에 통과를 밀어붙였다.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 국회 총 104석 중 83석을 갖고 있으며 1959년 이후 계속 집권 중이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언론자유지수에서 싱가포르는 올해 180개국 중 160위를 차지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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