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넷째아기까지 출산하면 총 1900만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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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이 넷째 아기까지 출산하면 총 1900만 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 진다.
경기 포천시는 지난달 29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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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민이 넷째 아기까지 출산하면 총 1900만 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 진다.
경기 포천시는 지난달 29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되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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