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공소장 보니.."후원금 횡령해 요가강사비 내고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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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부정 논란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은 그가 정의연 후원금 일부를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 37만 원을 총 217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그를 설득,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한 후 이 돈을 정의기억재단에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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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부정 논란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은 그가 정의연 후원금 일부를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을 공개했다. 사용처 등을 볼 때 개인용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지않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횡령 의혹을 포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 37만 원을 총 217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대협 법인 계좌 또는 자신 명의의 정대협 계좌에서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 소비했다는 게 골자다.
2018년 5월 정대협 명의 계좌에서 25만1670원이 윤 의원 계좌로 송금됐는데 그 내역은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돼 있다.
2015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24만원과 1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요가강사비'로 기록했다. 그해 3월 1일에는 '○○갈비' 26만 원, 7월 27일 '○○과자점' 2만6900원, 8월 12일 '○○삼계탕' 5만2000원도 체크카드로 지출했다.
공소장은 이 같은 지출 내역 200여건을 나열했다. '과태료' 납부나 '홈쇼핑' 이체 기록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매증상이 있던 피해자 할머니의 상금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할머니는 2014~2016년에 걸쳐 치매진단을 받았는데 2017년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그를 설득,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한 후 이 돈을 정의기억재단에 입금했다. 할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물론, 검찰이 횡령이라고 제시한 217건 가운데 '나눔의집할머니 선물' '용인 ○○○ 할머니 선물' '할머니 생신'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출로 보이는 항목도 적지않다. 이에 횡령 의혹을 포함, 여러 혐의 입증을 놓고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 공소장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1대총선이 있던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협)에서 대표를,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에서 이사장을 맡아왔다. 이때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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