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입' 집행유예 래퍼 나플라, 항소
[스포츠경향]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가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플라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미 항소한 상태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나플라는 이미 2019년 9월 동료 래퍼와 소속사 직원들과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마약을 피운 혐의가 적발돼 재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나플라는 2개월 만에 사과문을 올렸다.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은 나플리를 이미 지난해 8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마약과 관련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발표를 미룬 뒤 사과문을 함께 공개했다.
당시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 “대마가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신 차리고 더욱 성장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플라는 최근 해당 사과문을 삭제하고 머리를 염색한 근황을 알렸다.
나플라는 미국 국적 소유자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신이다. 그는 한국에 입국해 2015년경부터 힙합 활동을 시작해왔고 2018년 9월 방송을 시작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에 출전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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