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선박 억류해 조사중
[경향신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을 억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한국이 2017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빌리언스 18(Billions No.18)’호를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리언스 18’호는 북한 선박 ‘례성강 1호’에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불법으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의 유류 등 물품 환적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 5월 한국 입항 당시 몽골 국적 선박 ‘슌파(Shunfa)’호로 위장해 들어왔으나, 정부합동검색반의 승선 조사 과정에서 제재 대상 선박 ‘빌리언스 18’호라는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억류는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며 “선박 및 해당 선박 소유주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심 활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조사 결과 억류된 선박의 엔진이 제재 대상 선박 엔진과 동일하고 선박 고유 일련번호(IMO 번호)를 물리적으로 조작한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북한의 정유나 사치품 밀반입, 석탄 수출이 현격하게 감소했지만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중고 선박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선사가 소유했던 한 선박은 최근 중국 쪽 중개상을 거쳐 ‘신평 5호’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넘어갔다. 고급차량, 전자제품 등을 운반한 중국 선박 ‘지위안호’ 역시 홍콩 회사로 넘겨지기 전에 한국 해운사가 소유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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