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위반 논란..소속사 "계약 의무 외면 시 법적 절차"

김영웅 온라인기자 2021. 10.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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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엠마 인스타그램 사진 캡처


‘스트릿 우먼 파이트’(이하 ‘스우파’)에 출연 중인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는 5일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 후 이탈한 엠마(송혜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엠마는 현재 엠넷 ‘스우파’에 원트 크루로 출연해 뛰어난 실력과 남다른 비주얼로 인기몰이 중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컴백한 키의 댄서로도 활약하고 있다.

드레드얼라이언스는 “당사는 현재 ‘스우파’의 출연계약에 있어서도 3자계약이 아닌 양자 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 조로서의 품위 손상 등 계약 위반사항들을 확인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엠마는 소속사에 이해에도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데뷔 준비 중이었던 다른 멤버들이 ‘엠마’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고, 협력사들과 당사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바 신속히 전속계약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와 노력을 끝내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하 드레드얼라이언스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드레드얼라이언스 (이하 당사) 입니다.

당사는 당사와 2019년 연습생 신분이나 바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당사 및 협력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2022년 1월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중,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한 ‘엠마 (본명 : 송혜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중입니다.

당사는 현재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출연계약에 있어서도 3자계약이 아닌 양자 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 조로서의 품위 손상 등 계약 위반사항들을 확인 하였습니다.

‘엠마’는 그동안 그룹멤버들과 달리 잦은 문제를 일으켜왔음에도 소속사로서는 그룹 팀워크를 위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여왔음에도 전속계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 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졌고 당사와 협력사, 같은 그룹으로 데뷔 준비중이던 멤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엠마’ 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예정대로 데뷔 준비 중이었던 다른 멤버들이 ‘엠마’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고, 협력사들과 당사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바 신속히 전속계약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와 노력을 끝내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절차를 진행 할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온라인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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