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개발, 공모부터 화천대유 맞춤형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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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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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정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인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은 앞세운 사익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혹은 그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제공하라'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 등에 권고하고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 '날치기'로 원주민에 감정평가 대금 독촉과 함께 등록을 완료시켰다며 원주민들의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공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공동이익의 사익 몰빵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달 중 원주민들과 입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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