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갈비' 논란에.. "악의적 보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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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내역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윤 의원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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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내역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윤 의원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중엔 후원금으로 고기나 과자를 사 먹거나 요가와 마사지 등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등의 공과금을 후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건 마저 횡령처럼 연관된 듯한 보도를 보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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