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로 사망, 순직군인으로 인정해야" 권익위 민원, 90명 구제

정다슬 2021. 10. 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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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90명이 순직군인 인정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군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등을 신고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요 해결사례로 권익위는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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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文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 고충민원 해결
직권조사권 없어 꼭 신고 이뤄져야
"군내 가혹행위·성범죄 등 적극신고해달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옴부즈만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권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90명이 순직군인 인정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군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등을 신고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5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2021년 9월까지 5년간 총 7889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이 중 186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인용은 권익위가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조정을 하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된 것을 말한다.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104건이었다.

전 위원장은 “국방·보훈 옴부즈만의 건고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 기관의 수용률은 94%”라며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명의 고충이 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해결사례로 권익위는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꼽았다. 권익위는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살자나 구타로 사망한 군인 역시 순직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사망자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8년 군에 사망자 전체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동생을 포함한 91명이 순직 인정됐다.

또 제적등본과 귀향증상 나이가 달라 참전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비군인 노무자의 민원을 접수해 재심의를 권고한 결과 67년만 비군인 참전노무자로 인정받게 된 사실도 있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군 내 성폭력·성추행, 구타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신고할 경우, 공익·부패 신고자로서 법적으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분 보장도 약속된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이뤄졌을 때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신고를 해주시면 철저히 당사자를 보호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성범죄 사건은 공익신고로도, 고충민원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는 인권위가, 그 이후의 사건이나 수십년 전 사건 등을 권익위에서 협력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해, 권익위는 상병의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한 육군 현역장병들의 신고를 받아 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현재 병역판정에서 7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라고 하셨다”며 “권익위는 국군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고충 해결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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