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도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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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차별 해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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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차별 해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폐지하고 특정 성별 단체에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또 "정치·경찰 등의 성별 할당제는 합당한 존재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5·7·8·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징병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경우 그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을 말한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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