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문제, 공정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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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비즈니스모델(BM)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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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기반 BM 매몰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파이낸셜뉴스]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비즈니스모델(BM)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됐다.
공정위가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고시 기준으로는 위법행위로 조치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정보 수준과 편익을 저해할 위험성 △게임아이템의 다양성 및 특수성 고려 시 획일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어려운 점 △확률정보 제공 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정보 실증이 어려운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기준과 배치될 가능성 등이다.
유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억제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 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률형아이템 #게임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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