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구타 탓 사망도 순직"..재심의로 91명 중 90명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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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자살자·구타 사망자 중 대다수가 재심의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익위가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자살자·구타사망자 중 상당 경우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군에 재심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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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과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자살자·구타 사망자 중 대다수가 재심의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군에 자살자·구타사망자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한 결과 사망자 91명 중 90명이 순직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자살자·구타사망자 중 상당 경우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군에 재심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7천88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1천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3천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정부 출범 이전 5년간(2012∼2016년)과 비교하면 처리 건수는 14.7%포인트,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병영문화 등 군사 392건(5%), 병무행정·군사시설과 관련된 국방(75%), 참전용사 등 보훈(20%) 순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이의신청 절차 마련했고, 보훈 분야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그리스 노병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여주휴게소에서 여주 영월공원으로 옮겨 고충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군 비행장 주변 지역 빈발 민원 해소, 현충 시설 관리 개선 등 104건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부상 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국군장병들과 세계 각지 참전용사들의 고충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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