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칼끝 '유동규 대장동 특혜' 집중..공모과정 메리츠·산은 항의 무시 정황도

2021. 10. 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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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유동규 전 경기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검찰이 공모 당시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함께 참여했던 메리츠,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공모 과정에서 여러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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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공모기간 지키지 않아
평가방식 문제 제기도 일축만
檢 '유동규 관여여부' 집중조사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유동규 전 경기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검찰이 공모 당시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함께 참여했던 메리츠,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공모 과정에서 여러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수의 천화동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차 공모 과정에서 특정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한 천화동인 핵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를 비롯해 공모 과정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언급됐던 참여 조건을 놓고 사전에 유 전 본부장 등과 내용이 오간 정황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며 “당시 다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직접 항의했던 상황 등이 있었지만, 사전에 유 전 본부장 측과 공모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공모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수의 공모 기준에 대한 다른 참여사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공모 참여 기간을 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1일이라는 제한을 뒀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90일 응모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당시 공사 측은 “타 공사의 선례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다른 컨소시엄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제한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컨소시엄이 응모를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시 공사는 컨소시엄 대출 실적 평가에서 대표사의 직접 대출만을 인정했는데, 이에 다른 컨소시엄들이 “신용공여 제공 대출 방식이 PFV의 관례”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당시 공모지침서에 “공모와 관련해 공사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 같은 조항은 당시 공모 실무를 맡았던 정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른 공모 과정에도 포함되는 문구지만, 다른 특혜 조항과 맞물려 이의 제기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단 점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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