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권력범죄 방패 전락할 '직관 허가제'

기자 2021. 10.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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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검찰의 기본적 책무다.

'직관'은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배제된다면 피고인과 검찰 간 무기 불평등이 이뤄지고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범죄자 처벌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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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검찰의 기본적 책무다. 거악(巨惡) 척결을 통한 법치의 확립은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와 ‘공소유지’가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한다. 형사법 체계는 수사·기소·공판으로 이어져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판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1재판부 1검사’ 체제를 추진하면서 ‘수사와 공판 분리 원칙’, 이른바 ‘직관(直關) 허가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직관’은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배제된다면 피고인과 검찰 간 무기 불평등이 이뤄지고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범죄자 처벌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한 송경호 검사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4년이, 그 동생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 1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기일부터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김 총장은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해 명백히 진실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첫째,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인지, 아니면 조직적·지능적 권력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분명히 소신을 밝혀야 한다. 만약 김 총장이 ‘1재판부 1검사’ 체제를 시행하면서 직접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면 지극히 잘못된 인식이다. 1명의 공판검사에게 사건의 전모를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는 것은 사실상 권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둘째, 송 검사의 지적처럼 조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듣고 위 제도를 시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시행했다면,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결과다. ‘꼴통 보수’ 판사와 검사들이 사법개혁·검찰개혁에 앙심을 품고 온 가족을 인질로 삼아 잔인한 사법 폭력을 휘두른다는 조 전 장관의 ‘순교자 프레임’에 놀아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 등 이른바 정권과 관련되는 권력범죄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돼 있는 점이다. 김 총장은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 금지로 정권의 운명과 관련되는 권력범죄를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끝으로,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 총장은 지금 엉터리 검찰개혁으로 국가 수사 역량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 정권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 검찰개혁이란 다른 게 아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긴 자는 철저히 수사해 거악 척결과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투철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거악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나라의 미래는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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