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안 만나줘!" 전 남친 차 들이받곤 직장 벽 뚫고 돌진

이선영 에디터 2021. 10.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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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차량을 부수고 공장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이후 A 씨는 공장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수차례 들이받은 뒤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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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차량을 부수고 공장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9년 8월 17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채 강원 원주시에 있는 B 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A 씨는 공장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수차례 들이받은 뒤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의 차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공장 건물 등이 파손돼 2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 한 명은 무릎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제 당시 A 씨는 '친구가 집에 와 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어기고 B 씨가 일찍 귀가하자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합의했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 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 씨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탄원서를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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