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임·뇌물 측근' 구속..이재명 뭘 보고받고 지시했나

기자 2021. 10.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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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영장' 내용이 일부 드러났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며칠 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만큼, 영장 기재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유 전 본부장 구속 영장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뇌물·배임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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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영장’ 내용이 일부 드러났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며칠 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만큼, 영장 기재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유 전 본부장 구속 영장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뇌물·배임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과 결탁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온 검찰이 내린 결론이라 더욱 주목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액수는 8억 원이다. 그러나 그가 화천대유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 개발이익 25%도 특혜의 대가인 만큼 뇌물로 봐야 할 것이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700억 원 대의 뇌물수수 사건이 될 수 있었다. 설계 및 추진 과정은 불법 천지였다. 이 지사가 결단이라고 주장한 민관 합동 개발은 개발공사가 무차별 지원한 민간 주도 공사였다. 개발공사는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지분 50%+1주를 보유했지만 이사회가 개발공사, 화천대유, 투자 금융회사 대표 3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공사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민간 투자자들이 추천한 인사를 실장에 임명한 뒤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맡겼다. 공사 실무자가 지나친 민간 특혜를 우려하며 반발하자 취한 조치다. 같은 방식으로 전략투자팀장을 임명해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을 맡겼다.

이런데도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 다음 날에도 “대장동 개발은 특혜를 해소한 것으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강변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등의 비유를 들어 거부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미 “이 설계는 제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지시를 한 사실도 시인했다. 이 지사 선거를 지원한 덕에 차관급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오른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다. 같은 당 대선 주자조차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라고 했다. 이 지사는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고 특검에 응해야 한다. 검찰 역시 성역없이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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