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패스', 미접종자 불이익·차별 하겠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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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패스'와 관련해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에 대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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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제시하면 동일 효과"
"백신패스, 항구적 제도 아냐..반복발급 검토 안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패스’와 관련해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저희가 취했던 각종 생업시설의 인원이나 시간 등의 제한들을 해제하면서 다만,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위험활동,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서 유행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들이 백신패스의 목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에서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면 동일한, 접종자와 동일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8세 이하 저연령층에 대한 예외조치 부분들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예방접종 과정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들과 같이 특이 부작용이 생겨 2차 접종이 불가피했던, 어려웠던 좀 불가피한 사유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되는 제도”라면서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들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가운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다”고 피력했다.
손 반장은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아마 백신패스는 접종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도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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