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심사..발부 여부 오늘 결정

김상민 기자 2021. 10.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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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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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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