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중동점, 부천시 소유 땅 지하 17년간 무단점용

윤태현 2021. 10.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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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중동점이 경기 부천시 소유 토지 지하를 17년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백화점 인근 부천시 소유 토지(612.5㎡) 지하를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17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동안 백화점 측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토지 지하를 사용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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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최근 무단점용 사실 파악.."변상금 부과 방침"
백화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현대백화점 중동점이 경기 부천시 소유 토지 지하를 17년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백화점 인근 부천시 소유 토지(612.5㎡) 지하를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17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는 백화점 지하 2∼6층 주차장 차량 이동통로(연면적 3천62㎡)가 조성돼 있다. 정 의원은 백화점 지하 1층 상가에 대한 점용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시는 그동안 백화점 측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토지 지하를 사용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시는 관련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5억원을 백화점 측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금전 채권과 채무는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한 변상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12년간의 점용료는 받지 못하게 됐다.

변상금 산정에 반영된 점용 면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하 3층 이상의 건축물 점용료는 투영 면적(1층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지하 2∼6층 차량 이동통로(연면적 3천62㎡)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1개 층 넓이만큼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관련법 기준을 따르지 않고 백화점 측이 무단 사용한 토지 지하의 전체 면적과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변상금은 68억원에 달한다"며 "백화점 측은 시 재산을 무단 사용한 만큼 5억원 이상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백화점 측은 "시가 점용료를 부과했다면 당연히 납부했을 것"이라며 "지하 1층 통로 등에 대한 점용료도 그동안 계속 납부했는데 백화점이 고의로 시유지 지하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지하 2∼6층 차량 이동통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 그동안 무단 점용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무단 점용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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