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소장 위조 무마'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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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월29일 권익위로부터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7월 22일 권익위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사건을 부패신고했고, 권익위가 최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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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월29일 권익위로부터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7월 22일 권익위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사건을 부패신고했고, 권익위가 최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부패신고 대상에는 고소장 위조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도 포함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 부패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지난달 23일 변호인으로부터 권익위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 의뢰가) 접수되었음을 이제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자신의 방송 인터뷰가 방영될 것이라 예고하면서 "공익신고자로서 좀 더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다보니 발언 수위가 세진 듯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 검찰이 바뀐다"라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 가운데 김 전 총장과 황철규 법무연수원 소장 등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라는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윤모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모 검사가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전 검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임 담당관은 지난 2019년 고소장 위조사건 무마 과정이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해야 하며,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지만, 공수처가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해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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