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 · 왓츠앱 강제매각 소송 기각해달라"

정혜경 기자 2021. 10.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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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소송과 내부 고발이 이어지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강제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FTC는 미국 4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자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강해 지난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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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소송과 내부 고발이 이어지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강제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4일 법원에 제출한 청원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을 불법적 독점기업으로 낙인을 찍는 데 있어 타당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청원서면에서 "FTC는 페이스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소송은 영구적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미국 4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자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강해 지난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경쟁사들을 억압하거나 인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는 한편 페이스북이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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