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무관 업무량 민간보다 28배 적은데..수당은 급여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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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 업무량이 민간에 비해 최대 28배나 적지만 수당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군 법무관의 업무량은 현저하지만 과도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 정도로 업무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군법무관이 법관과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를 삭제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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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군 법무관 업무량이 민간에 비해 최대 28배나 적지만 수당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법관은 군 판사보다 1인당 5.4배 이상 재판을 하고 있고 민간검사는 군 검사보다 약 28배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내 성폭력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이 된 범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되는데, 이 범죄가 전체 범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군검찰의 경우 31%, 군사법원의 경우 평균 34%라고 전했다.
이같이 군 법무관의 업무량은 현저하지만 과도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특수 업무 수당은 월 급여의 34.6%로 정률로 지급받고 있다. 특히 이는 진급과 호봉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는 구조이다.
강 의원은 "이 정도로 업무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군법무관이 법관과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를 삭제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의 처우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장기군법무관은 임관하고 첫 달 봉급부터 특수업무수당을 받지만 군의관은 만3년이 지나야 특수업무수당을 받는다. 특히 소령 5호봉 군의관은 민간병원 대비 76% 수준, 군의관 중령 9호봉은 민간병원 대비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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