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미향 사퇴 안하면 제명..위안부 할머니 성금 마사지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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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성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유 후보는 "인면수심의 윤미향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당신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니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윤 의원을 몰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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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성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아니면 "제명 절차를 밝겠다"라는 경고와 함께 제명 열쇠(재적 의원 2/3이상 찬성)를 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떻게 나올지는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윤 의원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모금된 소중한 성금은 마사지숍, 고깃집, 식료품점 등에서 사용됐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윤 의원의 딸에게 송금되는가 하면 자신의 의료비, 과태료 납부에까지 쓰이는 등 이렇게 사용된 금액이 1억여 원이나 된다"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소개했다.
유 후보는 "인면수심의 윤미향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당신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니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윤 의원을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민주당이 제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약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적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사용됐다. '할머니 선물'이나 '평화비건립' '캠페인'에 쓴 기록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휴게소,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3월에는 'OO갈비', 'OO돈' 등 고깃집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각각 26만원, 18만4000원을 사용했고, 같은해 7월에는 OO과자점에서는 1만7400원을 사용했다. 또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국제캠페인 로밍비 지원, 평화비 건립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과 위안부 할머니들 선물비용까지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이익 자체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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