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2일부터 상생지원금 제외자에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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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추가 지급 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9.19%인 1만2천160명이다.
시는 "일부 시민의 소외감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시의회 협의를 거쳐 자체 재원으로 전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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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즉시 발급되는 '지류형 제천화폐'나 2일 후 충전되는 '모바일 화폐'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추가 지급 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9.19%인 1만2천160명이다.
소요 예산은 30억7천344만원이다.
시는 "일부 시민의 소외감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시의회 협의를 거쳐 자체 재원으로 전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원금 추가지급 관련 사항은 콜센터(☎043-641-3856∼385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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