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동물테마파크 뒷돈 받은 이장, 주민 피해 배상해야"

오미란 기자 2021. 10.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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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제주동물테마파크 뒷돈 거래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조병대 부장판사)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주민 65명이 전직 마을회 이장 A씨(5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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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반대대책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사업 철회해야"
2019년 9월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서경선·대명티피앤이 사장)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2019.9.2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법원이 제주동물테마파크 뒷돈 거래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조병대 부장판사)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주민 65명이 전직 마을회 이장 A씨(5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A씨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5월28일 마을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씨(50)로부터 사업에 유리한 쪽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2)와 '지역 상생 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인 2020년 4월14일까지 1800만원을 교부받은 데 이어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피고인은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리세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그 경우 선거권에 제한이 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마을 사무실을 두 달 간 폐쇄하고 감사 선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구했지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선흘리 약 59만㎡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사업 변경 승인을 최종 부결했다.

이에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올해 말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7월 제주도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뉴스1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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