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논란..유네스코 세계유산 삭제 우려도

이현주 2021. 10.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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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불법 건축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과 인천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만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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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불법 건축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과 인천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만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고발장을 통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3개 건설사는 이러한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개 건설사 중 한 곳인 대방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지는 이미 현상 허가를 받은 땅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계획한 대규모 2기 신도시"라며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해 그해 11월 착공신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고 반발했다.

문화재청과 인천시 간의 책임소재 공방도 확대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법률적 판단 부족 ▲왕릉 주변 개발행위 정보 부족 ▲인천도시공사와 건설사의 착오 등을 지목했다.

인천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택지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며 ▲문화재청의 고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화재청은 검단 신도시 개발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상황은 '김포 장릉'의 유네스코 등재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네스코는 2009년 등재 당시 유교사상과 토착신앙 등 한국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장묘 문화 공간이고, 풍수의 원칙에 따른 자연경관이 보존되고 있으며, 장릉을 비롯한 18개소의 조선왕릉이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올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해양경관의 손실을 이유로 영국의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를 세계문화유산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경관과 주변 환경은 문화유산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번 경관 훼손사건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문화재청의 허술한 점검과 정보 공유채널 미비, 지자체의 판단 부족, 지방 공기업과 건설사의 착오라는 3가지 요인이 같이 만들어낸 인재"라며 "작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재청이 신도시 개발구역 지정에서 배제돼 있고,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문화재청과 적절한 사전 논의없이 개발이 진행되면 문화재 보존과 입주민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과 인천시는 책임소재 공방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입주민 피해와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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