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장성 76명 줄이는데..일 안하는 법무병과만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국방개혁 2.0′에 따라 국방부는 장성 정원을 2017년 436명에서 내년 기준 360명까지 76명 감축할 예정이다.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 부대를 통·폐합하고, 기술·행정병과 장성 정원을 전투부대에 우선적으로 돌려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년 육군은 10~20명씩, 해·공군도 1명씩 장성 정원을 줄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 병과만 사실상 유일하게 편제에서 장성 정원을 늘린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 법무병과 장군 편제는 고등군사법원장과 육군 법무실장 2명이다. 그런데 지난해 본래 대령급 직위였던 공군 법무실장을 장군으로 진급시키면서 장군 정원이 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군 판사, 검사 등 법무관의 업무량은 장군 자리를 늘릴 만큼 과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신원식 의원은 지적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보통군사법원 1심 판사의 1인당 연평균 판결 건수는 265.4건으로 민간 18곳 지방법원(1만1400.4건)의 2.3%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 판사의 1인당 연평균 업무량도 민간의 19.5%밖에 되지 않는다. 군 검찰의 업무량 역시 민간의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내 범죄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성범죄,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군내 범죄의 (30%가 아니라) 95%가 넘어온다고 해도 (민간) 법관들 20명 정도가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은 “현 군 법무관은 560여명인데 업무 효율성도 지나치게 떨어진다”며 “민간으로 사건을 대량 이관하는데도 장성이 3명이나 있는 이렇게 비대한 조직을 운용하기보다 전투 병과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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