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29일 만에 대상자 96.7% 지원금 받아

김기훈 2021. 10.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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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9일 만에 지급 대상 96.7%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10.2∼4) 기간 4만1천명이 신청해 102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182만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천550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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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신청자 4천182만명, 전 국민의 80.9%..지급액은 10조4천550억원
국민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9일 만에 지급 대상 96.7%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10.2∼4) 기간 4만1천명이 신청해 102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182만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천550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6.7%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0.9%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53만7천명(73.0%), 지역사랑상품권이 713만3천명(17.1%), 선불카드가 415만명(9.9%)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6만4천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8천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6만6천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5만1천건·41.5%), 가구 구성 변경(12만7천건·34.9%)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지난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이달 29일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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