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코로나 환자 사망시 유가족에 79만원 지급

정윤미 기자 2021. 10. 5.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면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 약 670달러(약 79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으며 추후 발생하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보건부가 발표한 이날 오전 기준 누적 사망자수 44만8997명를 토대로 추산한 보상금 규모는 최소 3억달러(약 3552억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규모 최소 3억달러..극단적 선택한 환자 포함
인도 서벵골주의 실리구리 소재 한 초등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인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21.10.01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면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 약 670달러(약 79만원)이 지급된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인도 최고법원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날 공식 승인했다.

정부는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으며 추후 발생하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보건부가 발표한 이날 오전 기준 누적 사망자수 44만8997명를 토대로 추산한 보상금 규모는 최소 3억달러(약 3552억원)다.

지급 대상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포함해 30일 이내 사망자, 그 이상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자 등이 포함된다.

사망자가 생전 입원 치료했던 모든 병원은 유가족 요구 시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주(州) 당국은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상 코로나19가 사인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