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인력 행정처분 사유 1위? 자격증 불법 대여

이현주 2021. 10.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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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는 현장이탈 위반이,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불법 자격대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수리업자 및 수리업체의 불법대여 등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기존 3차 위반시 자격취소 처분에서 1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화하는 등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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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 건수는 총 122건으로 나타났다.

훼손되거나 사라진 문화재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기술적 부분은 물론 규모가 큰 사적과 건축, 토목, 조경까지 아우른 전체적인 현장을 통제한다.

위반 행위별로는 자격대여 54건, 부당시공 37건, 현장이탈 26건, 기타 5건의 순이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는 현장이탈 위반이,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불법 자격대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수리업자 및 수리업체의 불법대여 등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기존 3차 위반시 자격취소 처분에서 1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화하는 등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5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불법자격대여로 인한 기술자와 기능자 54명 중 자격취소를 받은 인원은 18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나머지 36명은 자격정지 선에 그쳐 봐주기식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화재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신고 실적은 6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소중한 문화재를 복원하는 인력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에 미비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신고센터 또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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