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독점적 지위는 없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매각 요구 기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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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회사의 핵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강제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이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애초에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는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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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각해달라" 청원 제출
틱톡, 유튜브 등 경쟁 현실 무시
페이스북이 회사의 핵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강제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이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애초에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는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을 불법적인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는 데 있어 타당하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이 같은 청원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미국 4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기각되자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강해 지난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청원 서면을 통해 "FTC는 페이스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소송은 영구적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소속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이 SNS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를 FTC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경쟁사들을 억압하거나 인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는 한편 페이스북이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 이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의 65% 이상을 점유하면서 SNS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를 두고 FTC틔 주장은 "틱톡과 소비자들에게 다른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업적인 현실과 상충한다"고 반박했다.
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재소송을 하기로 한 FTC의 표결은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칸 위원장이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을 비판해온 전력에 비춰볼 때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 결정에서 빠져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FTC는 이를 거부하고 3대 2로 재소송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FTC가 과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를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이 회사들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FTC는 페이스북이 틱톡, 트위터, 스냅쳇, 유튜브 등과 격렬히 경쟁하고 있는 등 다수의 다른 소셜미디어가 소비자들에게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TC는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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