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우유값 빼돌린 업체 적발..2년간 15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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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값을 빼돌려 2년간 15억원을 편취한 업체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5일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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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주체와 보조금 집행주체 다르다는 헛점 노려
권익위, 우유 급식 관리체계 제도개선 및 추가조사 요구
권익위는 5일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600~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축산발전기금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반면 계약 주체는 학교로 이원화돼 있어 감독·관리가 쉽지 않다. 우유가 가정으로 배송된다는 것 역시 감독·관리의 사각지대를 낳는 원인 중 하나다.
권익위가 적발한 이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원을 빼돌렸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체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빼돌린 보조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같은 문제가 일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봤다.
또 현재는 60여개의 멸균유가 한꺼번에 배송돼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생우유를 공급하거나 채질상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다른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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