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노래방..업주·손님 4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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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래방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래방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노래방 직원과 손님 등 4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노래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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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래방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래방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노래방 직원과 손님 등 4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노래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인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노래방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태다. A씨는 노래방 출입구와 비상구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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