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적발건수 1위 종목은 보디빌딩.."10년간 151건 적발

이철 기자 2021. 10.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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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운동선수의 '금지 약물' 적발건수 중 보디빌딩 선수의 적발건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현재 대한체육회는 보디빌딩계의 금지 약물은 고질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핑 관리는 일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전 조치로 선수 등록할 때의 교육, 금지약물 적발 시 징계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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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전체 적발건수의 55.47% 차지..올해도 4명 위반
이상헌 "금지 약물, 위험 행위로 인식 안 해..대한체육회 나서야"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News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10년 동안 운동선수의 '금지 약물' 적발건수 중 보디빌딩 선수의 적발건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금지 약물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지 약물 위반 횟수는 총 254건이며 그 중 보디빌딩 종목은 151건(55.47%)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보디빌딩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도핑 적발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Δ2012년 10명(58.8%) Δ2013년 9명(56.2%) Δ2014년 38명(84.4%) Δ2015년 28명(80%) Δ2016년 6명(24%) Δ2017년 24명(68.5%) Δ2018년 17명(85%) Δ2019년 10명(37%) Δ2020명(20.8%) Δ2021명 4명(40%) 등이다.

잇단 도핑적발로 보디빌딩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강등됐고, 이후 많은 실업팀의 해체로 소속 선수들이 갈 곳을 잃었다. 이에 일부 유명 선수 중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금지당한 사설 대회에 출전한 선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금지 대회에 출전한 유명 선수들의 SNS로 보디빌딩에 입문하는 선수와 청소년은 금지 약물의 복용을 위험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약물에 접근하는 선수,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체육회는 보디빌딩계의 금지 약물은 고질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핑 관리는 일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전 조치로 선수 등록할 때의 교육, 금지약물 적발 시 징계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연계해 공격적인 반도핑 홍보를 진행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식약처, 경찰청이 함께 상시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불법으로 구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게 됐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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