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진료만 하고 치료 안 한다..문화재 후속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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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진행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서 판정 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사례가 총 72건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 있어도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정기조사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수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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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재청이 진행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서 판정 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사례가 총 72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정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최근 5년 기준, 2016~2021 현재)를 5일 공개했다.
직전 정기조사에 비해 판정 등급하락한 72건 중에는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도 26건(2단계 하락 : 22건, 3단계 하락 : 1건, 4단계 하락 : 3건)이 있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보은 법주사 석련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국보 3건을 비롯해 보물 12건, 사적 2건 등 총 17건은 C(주의관찰)에서 E(수리)등급으로 하향판정을 받았다.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석탑'을 비롯해 서울 흥인지문 등 보물 4건 및 사적 1건 등 총 8건은 직전 조사에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C(주의관찰)등급을 받고도 모니터링 소홀 등으로 다음 조사에서 D(정밀진단)등급으로 떨어졌다.
보물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비'와 사전 2건은 직전 정기조사에서 A(양호)등급을 받았지만 다음 조사결과 4단계 급락한 E(수리)등급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 있어도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정기조사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수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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