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문화재 수리인력 행정처분 44%가 '자격증 불법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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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 건수가 총 122건이며 자격대여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는 현장이탈 위반이,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불법 자격대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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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 건수가 총 122건이며 자격대여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별로는 자격대여 54건, 부당시공 37건, 현장이탈 26건, 기타 5건의 순이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는 현장이탈 위반이,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불법 자격대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기술적 부분은 물론, 규모가 큰 사적과 건축, 토목, 조경까지 아우른 전체적인 현장을 통제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재청은 수리업자 및 수리업체의 불법대여 등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기존 3차 위반시 자격취소 처분에서 1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화하는 등 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불법자격대여로 자격취소를 받은 인원은 18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유정주 의원은 "5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36명은 불법자격대여를 하고도 자격정지 선에 그쳐 봐주기식 운영에 머문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에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센터 또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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